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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기사입력  2018/12/10 [14:21]   전성재 기자

 

▲ 장흥군     © 유달신문 편집국


장흥군(군수 정종순)2018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흥군 관내에 사용본거지를 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이번 과세에서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제외하고, 모두 5,11575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 1231까지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061-860-05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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