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장세일 의원(영광1, 더민주)은 13일 제33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조례안은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의재원이 분리 운영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해 한옥발전기금으로 재원을 일원화 해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도모하고자발의됐다.
□ 주요 내용으로 기존 보조금이 일반회계, 융자금이 기금으로 분리되어 있던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의 재원을 한옥발전기금으로 일원화했다.
□ 전남도는 한옥발전기금이 조성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08개 마을,1,819가구를 지원해 완공ㆍ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보조금 6동,융자금 4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장세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사업 추진이나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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