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차량 대기오염원 경감 통해 대기환경 개선‥도민의 건강권 보장
□ 전남도의회가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20일 대기관리권역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게 정기검사와 별도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올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조례안 주요내용은 대기관리권역내 자동차 소유자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정밀검사 실시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는 자동차 등록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
□ 전라남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등 5개시와 영암군이 대기권리권역에 해당된다. 이에 6개 시·군에 등록된 자동차 57만7천여대는 용도나 차종에 따라 차령이 2~4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전 위원장은 “매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해 도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강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원 경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더불어 쾌적한 정주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