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관리를 강화해 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 전남도의회는 2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 이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의 투기나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적절한수거 및 분리 배출을 통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영농폐비닐 발생량은 매년 30만 톤을 웃도는 수준으로 이 가운데 20만 톤 가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처리되고 일부 민간 분야에서 자발적인 수거·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연간 7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수거되지 못한 영농폐기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불법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은 물론 산불 발생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폐비닐의 경우 1킬로그램기준 60원에서 최고 140원까지, 폐농약용기의 경우 1킬로그램당 봉지는 3,680원, 플라스틱병은 1,60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진다.
□ 한편 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 확충이나 재활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김문수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남도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늘려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며, “전남의 농업인들께서도 영농폐기물의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해 배출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농촌 환경보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