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내연녀 집에 드나들며 성관계를 맺다 내연녀 남편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된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내연녀가 사는 집에 드나든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공무원 A(38)씨에 대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온 B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B씨 남편 소유 집에 들어간 혐의다.
뒤늦게 불륜관계를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A씨의 녹취록을 토대로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배우자와 성관계를 위해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해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됐다"며 "B씨 남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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