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진도사무소(이하 농관원)은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6.12월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잠정기준: 당해품목 기준 → Codex → 소분류 최저 → 해당 성분의 최저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당해품목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은 일류기준(0.01ppm) 적용(식약처) 올해부터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며, Boscalid, Butachlor, Dinotefuran, Endosulfan, Ethion, Fenoxanil, Flubendiamide, Fluquinconazole, Kresoxim-methyl, Metolachlor, Phenothrin, Picoxystrobin, Tebuconazole, Terbufos, Tiadinil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hlorpyrifos, Tebuconazole, Fenitrothion: MEP, Iprobenfos, Pyraclostrobin, Tricyclazole 등 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타 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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