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장애인을 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배종범 위원장(국민의당․목포5)은‘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의 지원 사업에‘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 장애인수는 14만 명 도내 인구대비 7.4%로 전국에서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비장애인과 쉽게 어울릴 수 없으나 같은 발달장애인과 쉽게 친해지는 특성이 있어 자조모임을 지원해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의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배종범 위원장은“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재활과 서비스에만 치중해 왔다”며“조례개정으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확대되어 발달장애인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전라남도 내 발달장애인은 11,925명이며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은 4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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