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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도의원,‘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촉구
기사입력  2017/09/04 [14:15]   박길성 기자

 

 명현관 의원(해남1)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전남도의회에 상정했다.


 명 의원은 촉구 건의문에서 주민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호받기 원한다정부와 자치단체, 사업주는 수용되는 원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아울러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명 의원은 정당하지 못한 보상에 대한 근거로 구성지구 내 사유지 평균가 보상가 80,926만 원으로 진입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평당 보상가인 189,96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구역 인근의 토지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도 지나치게 저평가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시행사가 2017년 토지 수용가를 보상하면서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10년도 기준 지가를 적용해 주민들의 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울며 겨자 먹기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해야 하는 주민들을 보호할 대책이나 특별 입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조상 대대로 해남에서 거주하던 해남 주민이 해남 떠나는 불행한 일이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지역 사회도 이들에게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은 ’06년부터 ’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 29,621부지에 삼포삼호구성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져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최근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내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사유지 보상가격을 평당 80,926원으로 설정해 토지 소유자과 주민들이 대책위를 세우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명현관 의원(해남1)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 주민 생존권 보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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