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7.2%, 124백만원 늘어난49,589건 1,836백만원을확정‧부과고지 하였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5.2% 상승한 점과 세액 감면토지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번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등)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소유하고 있는 자로, 관내 토지에 대하여 일제 부과하였고, 주택의 경우 부과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난 7월과 9월로 나누어서 반액 부과하였다.
재산세의 납부방법으로는, - {방문납부}로는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 {인터넷 납부}로는 지방세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과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금년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추석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기간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
자료제공 : 세무회계과 부과담당(24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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