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시는 2017년 1월 1일 ~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2기분 총 2만512건, 11억2천3백만원을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세입통합 ARS(080-270-8880(무료), 061-270-8880(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이용해도 된다.
한편 올해 안으로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과 정은미(270-8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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