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명절 추석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자매 등 온 가족이
오랜만에 만나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무척이나 기다려지는 날이다.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은 고향을 찾는 모든 귀성객들이 마찬가지인데 올 추석은 어느 해와 달리 연휴기간이 길다고하지만 그래도 가는 길, 오는 길이 이동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대 규모 차량이 이동하다보면 차량정체 등 교통 불편이얼마든지 발생할수 있다. 장거리 운전, 마음 바쁜 운전자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운상태에서 끼어들기, 갓길 얌체운전등 나만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사소한 운전습관들로 인하여 보복운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로상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보복운전이라한다.
상대방 차량을 뒤 쫓아 가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복적으로
상향등을 켜면서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선까지 침범해 차를 막고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행위, 급기야는 차를 정차시킨 후에결국은 인명피해를 발생하는 위험한 행위로 보복운전은 절대 근절되어야한다.
최근 무리한 끼어들기와 급정지 그리고 폭력까지, 이러한 보복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전면 시행되었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이전과 달리 보복운전으로 인한구속이 되면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 시 100일간의 면허 정지로 강화한 것은 그 동안의 보복 운전의 심각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도로 위의 ‘흉기’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보복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 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잘못된 운전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한번 보복운전을했던 운전자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보복운전 근절을 위해서 면허취득 교육에 따른 개인 소양교육이나올바른 운전습관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운전자들에게 보복, 난폭 운전의 개념과 기준, 정의를 정확히 알려주어 경각심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면 보복운전 없다.
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기쁘고 즐거워야 할 오고가는 길들이 예상치 못한사소한 일들로 마음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많은 차량의 대 이동으로 혼잡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예방하고,법규 준수 안전운전을 위해서“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추석연휴 고향 길에 무엇보다우선 준비되어야 귀성객들의
필수품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