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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흥 도의원, 전라남도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17/10/11 [15:32]   박길성 기자

 

 전남도의회 민병흥의원(안전건설소방위, 화순2)11일 전라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전라남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상복합건축물의 16층 이상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최근 고층화 되어 가는 추세 등을 감안해 도지사 사전승인대상인 21층 이상으로 통합운영 할 필요가 있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건축 조례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민병흥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을 신설했다면서이 밖에도 도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미 반영된 조례, 당연 규정 삭제, 언어순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5건의 조례도 함께 정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병흥 도의원은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비롯한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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