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정연선 농림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당, 신안 2)이 대표발의한‘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 촉구 결의안’이 1일도의회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전남도민의염원인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연내 착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와 국회,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되어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중인흑산공항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 예리 일대 부지 68만㎡에 국비 1,833억 원을 들여 50인승 소형 항공기의 취항이 가능한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와 항행안전시설 등이 건설될 계획이다.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공항을 3개(무안·여수·흑산)나 갖춘 유일한 지역이 되고 흑산도와 서울, 중국간 접근성이 1시간 거리로 개선되어 개항 첫 해에 76만 6천 명이 이용하는 등 생산유발 효과가 1,80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자연환경 훼손과 철새의 이동 경로 방해를 이유로 의결이 보류된 후 1년이 다되도록 재심의 일정을 결정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연내착공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편, 흑산도를 비롯한 신안군 주민 6,300여 명은 지난 7월 공원계획의 조속한 변경과 흑산공항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주민청원서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연선 위원장은“흑산공항 예정지는 섬의 북동쪽 끝 68만㎡(섬 면적의 3.4%) 규모로 철새 피해가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90%이상의 소나무가 고사되어 보존가치가 낮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것은 도민의 생명보호와 미래개발을 저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섬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개선, 서해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영토수호,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전남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업인 만큼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공항건설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의회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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