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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위한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17/12/06 [13:36]   박길성 기자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은 정원 30명이상 전라남도 산하 출연·출자기관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앞으로 3년간 현 정원의 3%를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청년 미취업자의 정규직 의무고용은 2018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도지사에게 청년 고용 실적을 해당 출자·출연기관 경영 및 기관장 평가와 출연금 등의 조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청년고용이나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기구로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되, 위원에 청년 미취업자를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매년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실적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의 연도별 청년채용 실적을 전라남도 누리집과 도보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강성휘 의원은전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3배에 달하고 이러한 문제가 10년 이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이번 조례를 통해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도정 최고 목표로 일하고 있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청년고용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부조례개정안은 오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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