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섰다.
강진군은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접수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6천470원(2017년 기준)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약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 지급 된다.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가능)이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청 지역개발과, 11개 읍면에 설치한 전담창구에 리플릿을 비치했다. 주민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전광판, 현수막, X배너, 전자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각 읍면사무소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에서는 신청서식을 비치해 신청을 독려하고, 강진읍 소재 공인노무사 한태현(061-434-9531)사무소에서는 무료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보령고용센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는 근로복지공단 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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