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추진한다.
시는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매주 금요일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 운영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아파트 자체 주변 및 담벼락에 부착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시는 지속적인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말·휴일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지부 등과 함께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정비·단속한다.
또 매주 금요일을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로 운영해 건설과 전직원을 5개조로 편성해 담당 구역별로 지정 가로수, 신호등, 전봇대 등에 불법으로게첩된 아파트 분양 현수막 및 상업용 광고물은 물론 공공기관, 정당 정치 현수막도 과감히 철거한다.
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등 불법광고물의 효과적 정비도 유도한다.
시 관계자는 “2018년에는 불법과 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근절을 위해 동 자생조직 등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정광고물 24건 ▲현수막 5만8264건 ▲벽보 11만3940건▲전단 20만2324건 ▲배너 158건 ▲에어라이트 356건 등 불법광고물 총 37만4710건을 단속했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업체에 대해 2건을 형사 고발하고,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과태료 70건, 1억43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 사진 제공 건설과 이기훈(270-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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