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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도주치사 송치사건』보도 관련, 경찰 입장
기사입력  2018/01/25 [14:29]   박준혁 기자

 

▲ 여수시     © 유달신문 편집국


 여수경찰서(서장 김상철)에서는

 작년 12. 30. 새벽 무렵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던 피의자가 불상의 이유로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하여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입장을 밝혔다.

 최초 여수서 강력팀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행적조사, 현장조사,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초동수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주거지에서 용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피의자를 상대로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의자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상해치사 또는 살인의 범의를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량에의해 사망케 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됨에 따라 교통사고범죄수사팀에 사건을 인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으로 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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