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은 26일 열린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이 상위법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임의로 달리 정하고 있는‘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이창호 의원은“상위법령과 조례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도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며,“앞으로도 도민들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8일 제31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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