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흥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전남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원할‘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인‘지역문화진흥법’이 2014년 7월 29일 제정되어 조례 목적에 관련 근거법령을 추가하고,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공정한 감정과 평가를 위해 전라남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했다.
임흥빈 의원은“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남도문화의 멋을 알리고 문화예술의 대중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남도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8일 전라남도의회 제31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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