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4일 끝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조건부로 연장된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보완·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월 22일 발표했다.
장흥군(군수 김성)은 2월 27일 무허가 축사 관련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피해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적법화를 위한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장흥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오는 6월 24일까지 3개월간 적법화 이행 계획서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이행계획서 평가 후, 농가별 필요한 이행 기간을 6월 25일부터 최대 1년 간 연장받게 된다.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기간을 추가 연장해 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무허가 배출시설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는 신청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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