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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영세농가 소형 하우스 설치 지원
기사입력  2018/03/29 [14:36]   전성재 기자

 

▲ 진도군     ©유달신문 편집국

 

진도군이 규모화 영농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영세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소형 하우스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임차를 포함한 경작면적이 0.8ha 미만으로 시설 하우스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가당 100(330) 하우스 1동을 보조 70%, 자부담 30%의 비율로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한다.

 

군은 농가면담 등 현장 평가로 지원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올해 7농가 7동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지역 특색에 맞는 틈새작목 육성으로 안정적인 소득원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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