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 처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4월말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진도군청 기획조정실에 배치·운영하고 있다.
군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부과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게 운영되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 상담을 하는 등 권리구제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올해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도군은 지난 3월 진도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 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춘봉 진도군수 권한대행은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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