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지난 5월 4일 고용노동부 지정 고시에 의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목포고용노동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등 7개 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사업주 및 근로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각 읍면사무소에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서 근로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위기지역 정부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각종 정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아래의 16개 산업이며 조선업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 산업에 적용됨에 따라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 안내창구를 적극 이용하길 바라며 관내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원산업 : ①농업・임업 및 어업 ②광업 ③제조업 ④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⑥건설업
⑦도매 및 소매업 ⑧운수 및 창고업 ⑨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⑩정보통신업⑪금융 및 보험업 ⑫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⑬교육 서비스업 ⑭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⑮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⑯국제 및 외국기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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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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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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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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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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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보전 금품 지원 상향(2/3→ 9/10, 1일 6만원→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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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1-280-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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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훈련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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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상향 지원(240%→300%), 훈련비 지원 단가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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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전남서부지사 직업능력개발팀
061-288-3334,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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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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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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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자격징수부
061-280-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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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목 목포지사
가입자격부
061-24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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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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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징수금・체납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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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기업지원부
061-24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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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용보험지연신고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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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면제(1인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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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가입지원부
061-24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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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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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시작일부터 1년간 임금의1/3~1/2 (1일 6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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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61-280-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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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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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연 667만원→연 14백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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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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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지역 퇴직자 인건비 지원(연 72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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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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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훈련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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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 직업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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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센터 실업급여팀
061-28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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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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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수당 인상(1일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요건 완화(50㎞→25㎞), 이주비 시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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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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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계비 대부융자 한도 확대
(1천만원→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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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경영복지부
061-240-01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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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근로자생활
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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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생계비(2천만원 한도), 자녀학자금(1자녀 당 7백만원)
- 임금감소생계비(1천만원 한도), 소액생계비(2백만원)
- 혼례비(1,250만원), 의료・장례비(1천만원), 부모요양비(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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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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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소득 요건 면제
- 2단계 직업훈련 자부담(5~5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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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061-28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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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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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지원한도 상향(2백만원→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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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061-280-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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