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028건 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전액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양도 및 양수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2일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 ATM 기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