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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8년 재산세 63억 1천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8/07/12 [15:46]   박길성 기자

영암군은 주택 및 건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87월 정기분 재산세 21,26963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2천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67만원69만원) 및 개별주택가격 3.01% 상승, 공장 등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건물,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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