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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어린이도서관으로 확대한다
기사입력  2018/07/31 [15:38]   박길성 기자
▲     © 유달신문 편집국



놀이터·어린이도서관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스쿨존 밖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대부분이 스쿨존 밖에서 발생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아파트 단지 놀이터의 경우 어린이가 갑자기 인근 도로로 뛰어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주택단지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주변 도로에서 차량 운행속도 제한과 안전표시판 설치 등 교통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법 개정 취지에서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주변 도로에서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어린이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는 지 꼼꼼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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