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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9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8/08/14 [14:39]   전성재 기자
▲ 진도군     © 유달신문 편집국

 

진도군이 7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면사무소 공무원이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추진할 하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오는 928일까지인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진도군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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