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공인의 글씨체가 알아보기 쉽고 친숙한‘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각(改刻)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공인을 개각하고자 「전라남도 공인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공인은 도지사 및 전라남도 소속기관 장의 명의로 교부하는 표창장과 위촉장 등의 문서에 사용되는 직인과 관공서를 나타내는 청인으로 현재 공인의 글자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글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라남도청과 소속기관 별로 다양한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고, 한글을 한문서체에 맞춘 국적불명의 글씨체인‘한글전서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글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경자 의원은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공인이 알아보기 어려워 관료적이다는 인식이 많아 도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도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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