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김용호(민주당·강진2)이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2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청년인구 유출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남도의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 주요내용을 보면 인구교육,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환경조성, 결혼부터 양육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시책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
□ 또한, 도지사가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매년 7월11일에 인구의 날임을 알리는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 김용호 의원은“전남은 30년 이내에 16개 시군이 소멸할거라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저출산·인구감소 장기화로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남도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해 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 한편, 이번 조례는 1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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