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에서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 각 시·군마다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주차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 이번 조례는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보조금은 연간 1개 시·군에 대해 1개 사업 지원이 원칙이며,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나광국 의원은 “전라남도 시·군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도비에서 보조하여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으로 관광객 및 시민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남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한편, 전라남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사업공사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16건, 2018년 13건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시·군별 주차장 확보율은 평균 74%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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