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가 전남복지재단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하근(순천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복지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오 의원은 “지난 11월 전남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불합리한 운영과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재단의 운영쇄신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재단 운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재단의 경우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상충되는 기부금 조항을 삭제하였고, 대표이사 임기도 기존 3년 단임제를 초기 2년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경영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이사의 자격요건도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 등 복지 전문가만 참여할 수있도록 제한한 것을 행정․기획․마케팅 등 타 분야 전문가도 일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풀 구성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 오하근 의원은 "개원한지 5년째 접어드는 전남복지재단은 전남 복지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복지사각지대 지원,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남복지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전남형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조례안은 10일 전라남도의회 제427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 심의를 앞두고 있다.
□ 한편 전남복지재단은 2013. 10월 설립되어 곽대석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1처 4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광역아동지원센터 등 2개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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