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복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하근 도의원, “전남복지재단 운영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12/05 [15:36]   박길성 기자

 

전남도의회가 전남복지재단의 불합리한 운영 개선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오하근(순천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복지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월 전남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불합리한 운영과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재단의 운영쇄신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재단 운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자체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재단의 경우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상충되는 기부금 조항을 삭제하였고, 대표이사 임기도 기존 3년 단임제를 초기 2년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경영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사의 자격요건도 장애인․노인․여성․청소년 등 복지 전문가만 참여할 수있도록 제한한 것을 행정․기획․마케팅 등 타 분야 전문가도 일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유능한 인재풀 구성을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 오하근 의원은 "개원한지 5년째 접어드는 전남복지재단은 전남 복지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복지사각지대 지원,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남복지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전남형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전라남도의회 제427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전남복지재단은 2013. 10월 설립되어 곽대석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1처 4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남광역아동지원센터 등 2개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 중에 있다.

 

ⓒ iyuda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