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없는 기업 제재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남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본래 취지가 비정규직 근로자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과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것 이었다”면서,“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의 임금감소가 더 커‘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정책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남도가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용환경개선대표기업에 대한 홍보와 대책이 절실히 할 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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