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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철저한 수사‧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 모든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 실시간 측정·공개 감시망 구축 등 -
기사입력  2019/04/22 [15:26]   박길성 기자
▲ 전남도의회     © 박길성 기자

 

전남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일, 여수1)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전경선, 목포5)는 2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최근 여수국가산단 사업장의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축소 및 허위 성적서 발행에 대한 철저한 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했다.

○ 광양만권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망이 제대로 구축·운영되지 못한 정책 허점을 악용해 여수국가산단 235개 사업장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 특히, 측정값 조작으로 그동안 여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배출사고에 대한 사업장들의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측정제도 악용사례는 여수 국가산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을 사업장이 셀프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장의 은밀한 오염물질 측정값 조작행위가 제재 없이 장기간 자행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 두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예외 없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모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량이 실시간으로 측정·공개될 수 있는 감시망을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로 고통 받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 이 날 성명서를 발표한 이광일 위원장과 전경선 위원장은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외유입 영향 논의와 함께 국내 오염물질 배출원 파악과 감축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기업의 불법 유착구조 근절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해 광양만권 해역에 폐석고 침출수 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기업을 방문해 현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수·순천·광양지역 환경 오염원에 대한 심층 조사와 환경보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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