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양)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전라남도의회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에 통과됐다.
○조례안은 도심의 녹지 부족으로 인해 열섬화 현상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대기질 개선은 물론 건물 냉난방 에너지절약 등의 효과를 지닌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 조례 주요 내용은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옥상녹화 지원 대상을 추가했고 옥상녹화 촉진을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건축물까지로 기준을 넓혔으며, 사업비 지원 비율을 확대는 등 도지사와 건축물 소유자의 협력을 통해 옥상녹화의 고유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위원장은“건축물 옥상녹화는 도심의 자투리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녹화비율을 높이고 도시 숲을 조성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도내시지역과 군의 읍·면에서도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지원대상 지역으로 도시 숲 조성에 건축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라남도가2019년 하반기부터건축물옥상녹화 조성을 위해 시책을 수립, 옥상녹화사업을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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