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올해 자동차세 6,135건 10억8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오는 연말까지 납부 기한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담당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김경미(54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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