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초연결 사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초지능 사회로의 변화를 일컫는 4차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 전남도의회는 19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를 열고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관련 기술을 활용한 창업자나 중소기업에 창업 및 기술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해서 4차 산업혁명의 경제ㆍ사회적 변화에 대비해 전라남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각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유망산업 발굴 등 정책과제를 도출해 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이광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혁명인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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