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를통과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전망이다.
○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개인에게 위탁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관련 사무의 전문적 처리를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에는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 특히,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실한 운영을 사전에방지하고, 교육감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민호 의원은 “민간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전남교육청의 여러 행정사무가 민간위탁되는 현실에서 조례의 제정을통해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신민호 의원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 사후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에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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