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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대리운전·퀵서비스 종사자 체계적 관리 필요
- 자격요건 규정이나 교육 전무,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아
기사입력  2019/11/18 [11:36]   김남웅 기자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 교육 등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무안2)은 지난 15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행 대리운전은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고용 시 전과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승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택시 기사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택시와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객운수종사자는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마약관리류 위반 전과가 있을 경우 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객운수종사자는 자격취득 시 신규교육 이후 보수교육과 수시교육 등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업 종사자는 그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광국 의원은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이용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나 관련 법규 미비 등을 핑계로 기관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다름없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관련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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