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 교육 등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무안2)은 지난 15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현행 대리운전은‘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자격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고용 시 전과 등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승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택시 기사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택시와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객운수종사자는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마약관리류 위반 전과가 있을 경우 기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여객운수종사자는 자격취득 시 신규교육 이후 보수교육과 수시교육 등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지만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업 종사자는 그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나광국 의원은“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이용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나 관련 법규 미비 등을 핑계로 기관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나다름없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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