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는 공익직불제의안정적인시행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전체 직불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추진할계획이다.
❍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창출 등을 위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다.
❍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4 ~ 5월 경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하지만 급격한 제도개편에 따라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신청에 앞서 오는 3월 31일까지직불농가 전체를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추진 주요 내용은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직불신청)를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 직불신청 대상 농가는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해 사전에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나 읍․면사무소 등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농업경영체를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또한, 영암군과 농관원영암사무소에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읍면별로변경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2월 14일 영암군과 농관원영암사무소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읍․면별 마을 이장단을 통해 농가별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배부하였고,
❍ 농가가 일정에 맞게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가별 신청서 및 안내전단 배부, 휴대전화 문자 발송, 마을방송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이에 농가는 변경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을 이장에게 제출하거나 안내 받은 일정에 맞춰 3월 말까지 농관원 영암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변동내역이 없을 경우에도“변경없음”으로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시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www.agrix.go.kr)을이용하여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영암군과 농관원영암사무소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 안내문을 농가별로 사전에 배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사전에등록정보 변경이 안 될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이 어렵거나 지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상 농가는 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