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24.03.14 [13:45]
○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전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 이번 조례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전라남도내 87만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 32만 가구이며 가구원수별 30~50만원까지 차등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생계비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도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