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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농식품 통신판매,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방법 및 확인요령
기사입력  2020/08/04 [14:04]   김남웅 기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

* 전자매체는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 가능

❍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표시

❍ 표시 시기(전자매체만 해당):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 (전자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 (인쇄매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표시

* 광고 면적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 50㎠ 이상~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 또한,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 또는 배달음식은 인터넷·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상품 포장재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다.

*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957품목(국산농산물 222, 수입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농산물 가공품 268, 국산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수산물 가공품 66, 음식점 24)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관원 강진사무소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음식점영업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부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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