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애영 전남도의회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통합체육단체에 대한 지원과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 제정조례에는 체육진흥으로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 이에 도지사가 도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며 육성토록 했다.
○ 또 체육진흥과 스포츠 마케팅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 도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시설을 확보하고 체육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 체육사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등에 필요한 시책과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체육회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권애영 의원은“도민들이 체력을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명랑한 도민생활로 활기차고 매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