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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6/05/27 [14:09]   전성재 기자
▲ 진도군     © 전성재 기자

 

진도군이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수립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7개 읍·면에 홍보용 현수막과 군청 LED 전광판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경우 ▲가설 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축사 차양 지붕 연결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축사 인허가 처리 절차나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교육 등 문의는 진도군 농업지원과(061-540-3530).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와 사용 중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축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가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 진도군 농업지원과 축산진흥담당 오대관(54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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