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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민생안정을 위한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3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5/01/22 [12:03]   유달신문 편집국

▲ 목포시, 민생안정을 위한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유달신문 편집국

 

목포시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전기세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1회에 한해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를통해 고정 비용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 1400만 원 미만의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사업장 대표자가 23일부터 228일까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음식점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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