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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화물차 안전운행 종합대책 시행
기사입력  2016/08/25 [11:17]   박길성 기자
▲     © 유달신문 편집국

여수경찰서(서장 이용석)는 대형화물차량 안전운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수시 등록된 화물자동차 업체 734개소에 서한문을 보냈으며 `16. 8. 23. (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화물차 업체에 보낸 서한문에서는 졸음운전 근절 및 신호위반·과속 및 무리한 끼어들기 등 법규위반과 난폭·보복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성실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으며,

유관기관 합동단속에는 화물차와 관련한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음주 · 졸음 · 과로운전 여부 및 안전기준 준수상태를 점검하고, 과속 등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화물의 과적여부 및 적재상태를 점검했다.

여수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과 같은 홍보활동과 더불어 법규위반단속을 실시하는 등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용석 여수경찰서장은, "화물차의 경우 사고시 운전자 뿐 아니라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출발 전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교통법규를 꼭 준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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